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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

by 듀공공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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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위 위해서 올해부터 경차 유류비 지원제도의 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서 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여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유류세 환급제도와 관련하여 차종 및 지원대상 등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금액

환급제도에 따른 혜택으로는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할인이 있습니다. 또한 LPG의 경우 리터당 161원이 할인 되는 구조 입니다. 참고로 LPG의 경우 올해 4월 30일 까지는 128원씩 할인이 됩니다.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입니다.

 

유류카드의 경우 신한이나, 롯데, 현대카드에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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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 여부를 검증후에 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중에 있습니다.

 

롯데 유류카드 신청하기

신한 유류카드 신청하기

현대 유류카드 신청하기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1세대 1경차를 소유한 경우로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경차 유류비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해야하는 점이 있으며. 아래 차종과 지원대상등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환급제도 국세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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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차종

ㅁ 유류세 지원대상 경형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 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 배기량 : 1천cc 미만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이하인경우로

예를들어서 캐스퍼나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등이 이에 속합니다

 

세부 환급차종 확인하기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경차 소유자 를 소유하는 자로서 배기량이 1천cc 미만이 되어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영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or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or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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