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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공무원

by 듀공공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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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입원 및 격리자들의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원 또는 격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기존에 지원해주는 방식이 이번에 수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체계에 따라서 입원 및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지원 기준이 조정된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개편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비의 기준과 공무원 해당사항등 여러가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검사 병원 찾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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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서 선별진료소 외에 병원에서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선별진료소가 멀다면 이벤트가 발생하였을때 정말 불편했습니다. 대중교통도 이용하는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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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종전에는 격리자 가구에 전체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상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4인가족이라고 할 경우에 그중에서 1명이 격리가 되는 일이 발생하면 가구원수가 4명이기 때문에 4인으로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기준이 바뀌어서 실제 입원 및 격리자수에 따라서 산정 및 지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행정부담이 줄어들면서 지원이 신속하게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에서 입원자 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서 다른 가족으로 인해서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사항이 개선되었습니다. 

 

기준 : 가구원 중에서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가 미지원됨

변경 : 입원 및 격리자 중에서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만 빼고 지원하는 구조

 

이전에는 격리자가 한명만 발생하더라도 전체 가구원이 격리 대상이었기 때문에 생활지원비 자체가 가구원전체였는데요 이제는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생활지원비 내역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서, 13만 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었습니다. 금액이 줄어들었네요

-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해서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 9,160원(’22년 시급 최저임금)*8시간=약 73,000원

-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022.2.14.(월)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가구원수 지급액 원상한
1인 488,800원
2인 826,000원
3인 1,066,000원
4인 1,304,900원
5인 1,541,600원
6인 1,773,700원

 

코로나 생활지원비 상세휴가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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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공무원

생활지원비 중에서는 지원제외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나 공공기관등 인건비와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인 경우인데요,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무원이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코로나 생활지원비 미성년자

학생이 코로나로 격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된것이기 때문에 격리자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학생이나 미성년자가 격리되었을 경우에도 해당인원은 가구 내 격리자 수로 인정이 되어서 지급내역에 포함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미성년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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