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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육아휴직 급여신청 신청방법

by 듀공공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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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가 올해부터 매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1개월차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월 150만원한도내에서 지급하고 4개월 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 임금의 50%로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했었는데 이제는 15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되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관련 급여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하기

 

육아휴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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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하며,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0년 2월 28일 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해서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단위기간은 산입이 안됩니다

2.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제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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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는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의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년 9월 30일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신청하기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기간이 자유롭다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년 이내임을 꼭 아셔야 합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더해서 총 2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 일지라도 아빠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에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하더라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상세내용 확인하기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아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구비서류를 먼저 준비해야 하며, 이후에 신청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가 1부 있어야 합니다(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케이스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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