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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by 듀공공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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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주들의 어려움이 가중화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전반적인 사항과 신청방법 및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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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하하며,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여부 확인하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지원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국민건보사이트, NPS등의 사이트가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원금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원금신청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지원금신청 건보 서비스센터

지원금신청 N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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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노동자를 30명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됩니다

- 근로자는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인원를 포함합니다. 다만,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속하지 않습니다.

- 산정단위는 고용 적용단위와 동일한 형태로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는 별도 적용됩니다.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서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해서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됩니다.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만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해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됩니다

(3개월 연속 30명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 다만, 30명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지원대상 여부 확인하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ㅁ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금액(1,914,440원)의 120% 수준 보수 상한 설정됩니다

* 선원법상 선원은 2022년 선원최저임금(2,363,10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84만원 미만 지원됩니다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빼고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입니다(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105,600원 미만(시간급 9,16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이상 120%미만 범위 내인 경우 지원

 

ㅁ 지원금 신청 이전에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되어야 합니다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며,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 지원됩니다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제로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됩니다

*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해서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됩니다.

 

안정자금 지원요건 세부내 확인하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월급이 230만원 미만인 상용노동자의 경우 1인당 최대 3만원이 지원되며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26,000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22,000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18,000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안정자금 상세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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