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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by 듀공공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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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층의 실업률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 대기업 공채 폐지등으 사유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정부 지원금으로 나왔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청년들을 위하여,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고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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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생각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고용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에 애로를 겪고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지침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이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한 구조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하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법 제 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세부 지원대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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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 ~ 34세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따라서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체크해야 합니다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고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 고용에 가입인 상황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재직한 이력이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가장 최신 고용 피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해서 6개월이 경과한 청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세부 지원요건보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참여회사가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구조입니다.

*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한번에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 지원금의 경우 두달에 한번씩 나누어 지급합니다

○ 채용일은 ’22.1.1.~’22.12.31.이어야 합니다

- 다만,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023년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은 기준 피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비수도권 기업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 아닌지역에 위치한 참여기업의 경우 연평균 피자 수의 100%(최대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하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절차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참여 신청

-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누리집」)을 통해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전산망에서 신청기업을 체크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기업 요건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주에게 5일이내 기한으로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 5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해서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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