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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기간

by 듀공공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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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의 경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2030세대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매해 1.5만 가구의 신규물량을 공급하기로 유명합니다. 이미 8.8만가구의 청년들이 전세임대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신청기간등 여러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 리스트 확인하기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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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격 상세확인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이어야 합니다. 나이는 만 19세~39세입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 만 39세 초과 대학생이어야 합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이어야 합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순위 여부 확인하기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인 경우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면서,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면서,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

 

청년 전세임대조건 상세확인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LH청약센터에서 입주신청물량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최초 임대기간이 존재하는데요 2년이 최초 임대기간으로,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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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 입주신청

- 입주자 자격조회

- 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 입주희망주택 물색, 결정

- 전세가능 여부 검토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

출처 LH

청년 전세임대조건 신청하기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

전세금의 경우 지원 한도액이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거주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거주 1.2억 0.95억 0.85억
공동거주 2인거주 1.5억 1.2억 1억억
3인거주 2억 1.5억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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