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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자격 지급일

by 듀공공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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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 및 가구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햇 교육급여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교육급여는 신청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운영이 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준국의 기준이 동일합니다. 오늘은 교육급여 신청자격 및 지급일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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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자격

교육급여 신청자격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경우에 자격이 됩니다. 따라서 중위 50%의 기준을 확인해야하는데요, 작년보다는 2022년 올해 지원대상이 약 5%정도 확대되었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인데요, 전국의 지원기준이 같기 때문에 지역별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지원금액이 지난해보다 평균 21.1%인상하였습니다. 교육지활동 지원비와는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의 경우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등 전액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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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급일

교육급여는 신청이 된 이후 약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선정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 결정결과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고, 교육비는 4월 말에서 5월초에 심사결과를 휴대폰 문자로 안내를 해줍니다.

 

다만 올해는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22학년도 굥규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별도로 신청을 통해서 추가 지원할 예정이고,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 진행을 해야 겠습니다.

 

지급일 상세일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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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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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제출서류

교육급여 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탑재, 행정복지센터 비치 교육비·교육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해당 자 별도 준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이미 교육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는 학생의 경우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서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지원받는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서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새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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