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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외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부양가족 점수

by 듀공공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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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주택청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매매를 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하지요. 때문에 주택청약등을 통하여 좀 더 저렴하게 새집을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택청약의 경우 1순위와 2순위가 있는데요 오늘은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점수 계산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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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를 위한 조건에는 청약통작 가입기간과 납입금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크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누어 집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청약통장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사람
청약예금
청약부금(85제곱 이하만)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사람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민영주택 청약순위 확인하기

 

공공주택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사람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사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사람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사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위축지역 :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12회
-수도권 외 지역 : 6회
청약저축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공공주택 청약순위 확인하기

 

다만 1순위 제한인 사람이 있는데 해당 인원은 아래와 같은 사례입니다

- 투기과열지구이거나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시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인원이 속해 있는 무주택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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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부양가족

부양가족의 경우  가점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족 인원을 확인하고 점수를 계산해보면 되겠습니다.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청약점수 계산기

주택청약 1순위 신청나이

주택청약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성년자의 경우 신청나이가 됩니다. 성년자라 하면 만 19세 이상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성년자가 아니고 세대주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처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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