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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외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by 듀공공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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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의 경우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 지원을 받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여기서 젊은 계층이라하면 19세에서 39세, 신혼부부, 대학생등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겁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에 비해서 저렴한 형태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오늘은 행복주택의 입주조건과 입주자격등의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인하기

 

행복주택 입주자격/입주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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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및 산단근로자를 말합니다

혼인기간은 7년 이내 또는 6세이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등을 말합니다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100%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또는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및 맞벌이부부의 경우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총자산 : 29,200만원이하 기준입니다(2021년도 기준)

자동차 : 3,496만원이하가 기준입니다(2021년도 기준)

*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은 상이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공고 확인하기

행복주택 입주공고

행복주택의 입주공고는  기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입주공고가 항상 올라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살고하는 지역을 확인한다음 수시로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매해 2만호에서 3만호정도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일정을 잘 확인하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청약통장 유무 확인하기

행복주택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계층에 따라서 상황이 다릅니다. 대학생이거나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업더라도 입주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계층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느 계층인지 확인하고 지원을 해야겠습니다. 청약저축을 가입한 사람의 경우 저축 납부 횟수나 금액과는 상관이 없이 통장만 있으면 입주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장이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신청절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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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정보

임대료는 시세대비 60~80%의 규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주기간의 경우는 대학생이나 청년의 경우에는 6년. 신혼부부의 경우 6~10년이 되며, 주거급여수급자나 고령자의 경우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계층별 공급비율은 젋은계층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젊은계층의 경우(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등)은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 및 취약계층의 경우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주택규모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인데요, 임대기간이 2년단위로 계약이 되는 구조 입니다. 만약 당해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경우 입주자격을 재확인 한다음에 갱신계약이 체결되는 형태입니다.

 

행복주택의 신청절차는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이 됩니다.

신청은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청약을 신청합니다.

입주자 선정 확인은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ARS 를 통해서 당첨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붖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잔금이납부된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임대료의 경우 매년 주변의 임대료 시세를 조사해서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는 형태입니다. 대신 계약 갱신시에 임대료의 상승폭은 임대주택법이 정한 5%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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