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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 대상

by 듀공공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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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인원들이 어령무을 겪었는데요, 이중에서 코로나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들과 프리랜서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종료되었으나 올해도 지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고용노동부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올해에도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추경을 통하여 총 68만명에게 투입될 예정으로 오늘은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홈페이지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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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일정이 나온 상태로 22년 3월 30일 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수급을 받던 56만명의 경우는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50만원을 지급하고, 신규수급자인 12만명은 소득감소 심사를 거쳐서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긴급고용안전자금의 경우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지급시기 확인하기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필요서류

과거 지급사례를 보았을때 온라인 신청시 홈페이지에서 작성했던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확약서

- 연소득 입증서류

 1. 소득금액증명원

 2.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3. 그외 입증이 가능한 서류

연소득 입증서류는 위의 3가지중에서 대표로 1가지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22년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의 경우에도 비슷한 형태로 서류를 작성해야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인원별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필요서류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대상

고용안전 지원금의 경우 특고 및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방과후강사, 예술인, 대리운전기사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에게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운송 - 지입기사,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 하역종사자등

여가 - 연극배우, 작가, 애니메이터, 여가 서비스 종사원등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텔레마케터

서비스 :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 및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기사, 육아도우미

기타 : 애견미용사, 음악가, 웨딩플래너등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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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외되는 직종이 있는데요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화물자동차운전기사등은 이번 기준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과 고용상황이 회복된 9개 직종이 항목입니다.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대상유무 확인하기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중복유무

코로나로 인한 다른 지원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과 중복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매출감소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금등과는 중복으로 수급이 불가합니다.

 

과거 이력을 확인할때 아래의 항목은 지원이 가능하거나 차액지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급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중복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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