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제도 중에서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인데요 소득이 적은 국민들을 위해서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지원이 되는지 잘 확인하셔야 하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신청자격)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235만원) 이하 가구를 말합니다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에서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급여를 신청할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와 함께 임대차계약관계등 주택조사를 거쳐서 해당가구에 지원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A.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이 필요합니다
B.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위치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주거급여 개편된 내용
구분 | 개편전 주거급여 | 개편후 주거급여(22년) |
근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중위소득) 33%이하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이하 |
지원기준 |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약 22@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주거유형등 고려 |
임차 |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 좌 동 |
자가 |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 주택개량 강화 |
소요예산 | 7285억원 | |
가구당 평균 월 지급액 | 9만원 |
위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개편된 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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