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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외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 대상자

by 듀공공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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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경우 최대 총 960만원을 지원해주는 한시사업이었는데요, 올해에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못하신 분들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이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을 해서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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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사업주 분들이라면 모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원 제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또는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요건

1 또는 2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해야 합니다.

※ 지원제외는 경우: 1년 미만 단기간 근로계약,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등 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야합니다

- 고용센터(work-net)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 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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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지원프로글매 이수자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에서 1명당 월 30~60만원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1년으로 합치면 최대 720만원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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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

장려금 신청밥업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온라인 신청 시) 1. 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기타 필요서류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신청서)

1.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자리함께하기,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시 해당)

5.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6. 경력ㆍ자격 학력요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1~5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8. 계속고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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