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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by 듀공공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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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지급일등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여러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해당한다면 지급을 받은게 최선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소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럼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구분

단독 가구의 경우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나누어 집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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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규모가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본인이 어느정도 인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급액을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2천만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1천400만원 미만 260만 원
1천400~3천만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1천700만원미만 300만 원
1천700~3천600만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근로장려금 지급일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1년 12월 말| 하반기 - 2022년 06월 말 정산 - 2022년 09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크게 가구원 기준과 총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등이 있습니다.

 

국세청근로장려금 바로가기

 

가구원기준

배우자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게 되어 있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기준에 들어옵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준에 들어옵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총소득 요건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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