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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외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by 듀공공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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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매해 1월이 되면 작년에 내었던 소득세에서 정산을 하여서 최종적인 세금을 확정하는 일을 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내었던 소득세를 확인하고 환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인적공제 및 간소화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2021년 자료에 대한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에 오픈하여 3월 1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경우에는 1월 15일부터 진행이 되며 환급 기간은 4월 급여 지급일 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늦더라도 4월이면 환급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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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1. 간편제출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간편제출, 공제신고서 간편제출 등 2가지 형태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간편제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 (공제신고서 간편제출) 공제신고서와 부속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PDF는 제출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만 간편제출 방법

○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한 후 간소화자료 제출 을 클릭합니다.

  - 근무처를 선택한 후 ‘간편제출’을 클릭합니다.

- 제출처 확인후, 자료 제공 동의의 ‘□ 동의함’에 체크 -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회사로 온라인(On-line)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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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소득별 케이스가 아래에 있으니 초과사례에 해당하여 요건 충족이 안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합니다.

 

○ 총급여액 433만원-근로소득공제 333만원=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다른 충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는 불가합니다

- 총수입금액 1,100만원-필요경비 1,000만원=사업소득금액 100만원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000만원-필요경비 700만원=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만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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