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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외

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by 듀공공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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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로 인하여 많은 주택보유자들이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서울시에서만 종합부동산세 납세대상이 47만명에 가까울 정도인데요, 서울시에서 전체 주택을 소유자의 18.6%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정도 입니다. 때문에 종부세 과세대상인지 확인하고 만약에 대상일 경우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하는게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부세 개념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입니다. 부동산 보유 규모에 따라서 과표가 결정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택 및 토지를 합산해서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에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활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은 매해 12월15일까지 입니다. 만약 15일이 휴일일 경우는 다음주 월요일로 연장이 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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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 등으로 나뉘는 형태인데, 각 유형별로 가세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공재금액이 다릅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1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장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탁이나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되는 구조입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입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합니다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입니다.

 

종부세 세액계산 흐름도, 계산방법

아래에 종부세를 계산하기 위한 흐름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법인은 제외이며 개인에 대한 기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의 계산방법으로는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홈태긋 종부세 계산기를 들어가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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